중소기업에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한 직원의 소득세 환급을 A기업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만으로 정정해도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7.

    네, 중소기업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A기업)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어 있다면,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없이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에 감면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면, 퇴사한 회사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재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후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조회'를 통해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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