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월 퇴사 후 11월에 퇴직위로금을 추가 지급받는 경우, 퇴직위로금만 따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외에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5. 11. 27.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5월에 퇴사한 후 11월에 퇴직위로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퇴직위로금은 기존 퇴직소득에 합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별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회사는 추가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을 기존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기존 퇴직금 지급 내역과 추가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내역을 합산하여 기재하고, 퇴직일을 귀속 시점으로, 추가 지급월을 지급 시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정된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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