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중복 등록할 경우, 자본금 등록 기준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여러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거나 신규로 추가할 때 적용됩니다.
주요 감면 혜택:
자본금 중복 인정: 건설업 면허를 2개 이상 보유하거나 추가 등록할 때, 기존 면허의 자본금 일부를 새로운 면허의 자본금으로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 간에는 50%까지, 건설업과 타 업종(예: 나무병원, 주택건설업) 간에는 100%까지 인정됩니다. 이 혜택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실내건축공사업(기준 자본금 1.5억)을 보유한 업체가 기계설비공사업(기준 자본금 1.5억)을 추가 신청 시, 중복 인정 특례를 신청하면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50%인 0.75억이 중복 인정되어 총 기준 자본금은 2.25억(1.5억 + 0.75억)이 됩니다.
기술인력 중복 인정: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하려는 업종의 기술자 요구사항 중 동일한 종류 및 등급의 기술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어, 1명 또는 2명까지 중복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술인력 확보 부담을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