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은 제조업만 가능한가요? 도소매업도 가능한가요?

    2025. 11. 27.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소매업종에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수출 물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관세 등을 환급해 주는 것이므로, 생산 활동이 없는 도소매업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도소매업체가 생산자와의 계약을 통해 수출 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생산자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산자는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간이기납증을 받아야 하는 등 생산자와 수출자 간의 명확한 협의와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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