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된 금액의 연말정산 반영 여부
2025. 11. 27.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연 600만원까지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300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듭니다.
- 퇴직연금계좌 (IRP 등):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700만원 한도)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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