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총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