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동시에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을 동시에 운영하실 경우, 각 업종별 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무 및 운영상에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면, 인력공급업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별 허가 및 등록 요건 충족: 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 허가, 고용알선업은 직업소개사업 등록 등 각 업종별로 요구되는 허가 및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2. 세무 처리의 명확한 구분: 고용알선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고, 인력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용역 대가는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각 업종별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3. 운영 방식의 구분: 인력공급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파견하는 사업이므로 근로자 관리, 급여 지급, 4대 보험 처리 등이 필요합니다. 반면 고용알선업은 구인·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알선 수수료만 받는 사업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 및 관리 의무가 없습니다. 두 사업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분리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 사업자등록 시 두 업종의 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등록해야 하며, 세무서의 업종 분류 기준과 실제 사업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겸업 사업자로서의 신고 의무: 두 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매출 및 매입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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