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용역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7.
전력과 같이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이는 전기요금 청구서의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변경과 관련하여 질의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의 회신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기존에는 납기일 이전, 즉 검침일로부터 4일 후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를 검침일로부터 13일 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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