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룸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나요?
2025. 11. 27.
쇼룸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는 쇼룸의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쇼룸에서 상품 판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직매장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품을 전시하거나 주문만 받는 장소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쇼룸에서 직접적인 판매 활동이 이루어져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근거:
- 사업장 정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합니다. 즉, 매출이 발생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 직매장: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는 직매장으로 보며, 이는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쇼룸의 경우: 쇼룸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이는 직매장으로 간주되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품 판매 없이 단순 전시나 주문 접수만 이루어진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쇼룸 운영 계획 시, 실제 매출 발생 여부 및 판매 활동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자등록 필요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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