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추후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면세 전용으로 간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참고: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 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가산세 부과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