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분양받은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 3년 뒤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2025. 11. 27.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해당 오피스텔에 본인이 전입신고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추후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입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이전에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면세 전용으로 간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환급액 납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오피스텔을 본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당초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고 추후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환 시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주택임대사업자로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참고: 오피스텔의 용도 전환 시 부가가치세 처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 및 가산세 부과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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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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