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할 때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명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명도비는 지급 사유에 따라 임차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도비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임차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발생한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영업권): 임차인이 보유한 영업권(점포 임차권 포함)을 양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명도비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 기타소득(사례금): 건물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인도받기 위한 합의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명도비는 기타소득 중 사례금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지급받은 금액 전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 됩니다. 또한,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임차인은 지급받은 명도비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여 정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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