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에서 간편납부 시에도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이 고객의 지방세 및 공과금 등의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하거나 대납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사전 동의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무대리인은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하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위임·간편위임 방식은 제공되지 않고 수임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조의금 20만원까지 증빙 없이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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