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조의금은 건당 20만원까지는 별도의 법정지출증빙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지출증빙이 필요하며,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법정지출증빙이 아닌 자료를 제출할 경우, 초과분뿐만 아니라 전체 금액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조사비는 접대비 항목에 해당하므로 연간 접대비 한도액 내에서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되며, 별도의 한도는 없으나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