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에 대한 세금 부과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7.
퇴사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회사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근로자가 재직했던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는 분류과세 방식이 적용되어 근로소득으로 합산될 때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문화된 규정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원의 경우 퇴직금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금 부과는 위로금의 지급 근거, 지급 방식, 그리고 해당 직원의 퇴직 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무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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