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일반음식점이 포함되나요?
2025. 11. 27.
네, 일반음식점은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음식점업은 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업종 요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창업 요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역 요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 청년 창업 요건: 창업 당시 대표자의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율이 상향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형태로 개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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