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커피 원두 구입 시 부가세 면세 대상인가요?

    2025. 11. 27.

    소비자가 커피 원두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원두의 가공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가공 상태의 커피 생두를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커피 생두를 볶아서 판매하는 경우(가공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2025년 말까지 커피 및 코코아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10% 면세 조치가 연장 시행됩니다. 이는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로스팅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들의 현금 흐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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