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만 40세 대표가 관광숙박업을 창업할 경우 세액감면 혜택이 있나요?

    2025. 11. 27.

    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숙박업을 창업하는 만 40세 대표의 경우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업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비청년 창업자라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 관광숙박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단, 유흥주점 등 소비성 서비스업은 제외됩니다.)
    2. 창업 지역: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2025년 기준, 비청년 창업자의 경우 50%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창업 형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기존 사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4. 대표자 연령: 만 40세는 세법상 '청년'의 범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비청년' 창업자로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면율 및 적용 기간, 신청 방법 등은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최신 세법 개정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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