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업(호스텔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 구체적인 사례를 알려주세요.

    2025. 11. 27.

    관광숙박업(호스텔업)을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 추가 시 창업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사업의 확장' 또는 '다른 업종의 추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미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동일한 지역에 다른 형태의 숙박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기존 사업장의 운영에 필수적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제조업체가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직접 생산하기 위해 관련 제조업을 추가하는 경우 사업 확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기존 사업과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별개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개의 창업으로 인정받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업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시작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음식점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 업종인 관광숙박업을 별도의 사업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세분류상 다르다면 별개의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낮고 독립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경우: 기존 사업의 자원이나 고객을 거의 활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재 통신판매업과 임대사업을 보유하고 계시고, 음식점업을 먼저 진행하신 후 관광숙박업을 준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점업과 관광숙박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다르므로,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통해 진행하신다면 음식점업에 대한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은 후, 추후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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