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 목적 상장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지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단기매매증권 취득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고, 발생한 회계기간에 영업외비용인 '수수료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단기매매증권이 단기간 내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으로,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자산 가치에 가산하기보다는 당기 손익에 즉시 반영하는 것이 회계 처리의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회계 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수수료비용 (영업외비용) XXX원 대변: 현금 또는 보통예금 XXX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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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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