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첫해에는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입사한 경우, 2025년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는 2026년 1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각 발생일로부터 입사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