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손실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세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주식 매매로 인한 손익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식 매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식 양도차익과만 상계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김국세 씨의 경우 2023년에 국외 주식 양도로 1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고, 국내 주식에서 1억 원의 평가 손실이 있었습니다. 만약 국내 주식의 손실을 실제로 실현(매도)했다면, 이 손실은 국외 주식의 양도차익과 상계되어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의 경우이며,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