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거주자인 인도네시아인이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한 한-인 조세 조약에 따른 제한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원천징수 회사에만 제출하고 세무서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5. 11. 27.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이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천징수 회사뿐만 아니라 한국 세무서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한세율 적용 신청: 국내 원천 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회사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2.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간접 지급 시: 만약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소득을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 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3. 거주자 증명서 제출: 한-인도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세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Certificate of Domicile, COD)를 한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회사에 제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와 별도로,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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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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