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11. 27.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 경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업무 관련성: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은 경우, 해당 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지정 의료기관: 회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경우에도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소액 치료비: 금액이 적고 사소한 경우의 치료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상해나 질병 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의료비는 사업소득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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