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 시 부양가족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27.
네,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부양가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피부양자로 등록할 가족이 있다면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가족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등 정해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요건: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등 법률에서 정한 범위의 가족이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 2023년 9월 1일 개편안 기준 연 2,0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재산 요건: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거나,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 취득은 가능한 매월 1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일 이후에 취득하게 되면 해당 월의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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