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스타일리스트 업종의 경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시 연간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예: 3,600만원 미만) 이하인 경우 실제 경비를 증빙하지 않아도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복식부기 의무자 등에 해당될 수 있어 실제 발생한 경비를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업종 코드 분류 및 경비율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청 콜센터(126번)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