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및 반환일시금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에 한정됩니다.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금액을 다시 납부하는 반납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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