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환수 시 세무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급여 환수 시 세무 처리는 환수 사유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차감되거나 회사의 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말정산 재정산 또는 추가 세금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자가 반납한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기부하는 경우:

      • 당초 지급된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무 처리됩니다.
      • 회사는 해당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기부금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월 급여 100만원 중 10만원을 반납하여 기부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10만원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하고 근로자가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 지급된 급여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처리하여 세무 신고합니다.
    3.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급여 반납 시:

      • 연구집중교수제도나 교원연구년제도 등 특정 제도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반납이 확정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차감됩니다.
      • 이는 지급받은 근로소득의 감액으로 보아 경정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과다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 회수하지 못한 과다 지급 급여는 직원에게 귀속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과세해야 합니다.
      • 기업은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손금불산입).
    5. 연말정산 후 급여가 일부 환수된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귀속연도의 연말정산을 재실시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 만약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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