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정보통신업 업종 내에서 세부 업태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네, 동일한 정보통신업 업종 내에서 세부 업태가 다른 별개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청년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신규로 설립하는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실질적으로 별개의 사업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종 분류 기준: 세법상 동일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종 코드(예: 722000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와 신규 법인의 업종 코드(예: 721000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가 다르다면, 이는 별개의 업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실질과세 원칙: 다만,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이나 업종 분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업 내용이 동일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 혜택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감면 요건: 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천안시에 법인을 설립하시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 중 지배주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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