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득등록세 706,300원을 누락하여 올해 전기이월 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으로도 해당 금액을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사업연도에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었거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