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등록세 706,300원을 덜 입력하여 올해 전기이월 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어떤 계정을 통해 전기이월 잔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27.

    작년 고정자산 등록 시 취득등록세 706,300원을 누락하여 올해 전기이월 잔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작년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작년 사업연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무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하고, 환급받을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당기 회계처리: 만약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어려운 경우, 당기 회계처리 시 해당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고정자산 계정의 차변에 취득등록세 금액을 추가하고, 대변에는 해당 금액을 지급한 계정(예: 현금, 보통예금 등)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이 증가하고, 감가상각비도 해당 금액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상으로도 해당 금액을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작년 사업연도에 이미 감가상각이 완료되었거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정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기상여금 산정 시 무급휴가 기간은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려주세요.

    포스기 현금 매출 누락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자 발생 이전에 개인 리스로 운용하던 차량에 대한 경비 반영 가능 여부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