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무급휴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정기상여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무급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제공 의무 정지: 가족돌봄휴가 등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됩니다. 이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통상임금 기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급휴가 기간은 근로시간이 없으므로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정기상여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외: 다만, 상여금 지급 조건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또는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이 근속연수나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