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고정자산 취득 시 취득등록세 706,300원을 누락했을 경우, 미상각감가상각계산 기말잔액과 합계잔액시산표 차량운반구 전기이월 금액의 차이를 올해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7.

    2024년 고정자산 취득 시 취득등록세 706,300원을 누락한 경우, 이를 올해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누락된 취득등록세는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상각감가상각계산 기말잔액과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량운반구 전기이월 금액 차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취득세의 자산가액 포함: 세법상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의 부대비용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누락된 취득등록세 706,300원은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어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 재계산: 취득가액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감가상각비 계산도 달라집니다. 누락된 취득등록세를 반영하여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 내에서 처리됩니다.
    3. 재무제표 조정: 재계산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여 미상각감가상각계산 기말잔액과 합계잔액시산표의 차량운반구 전기이월 금액 차이를 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전표를 발행하여 회계장부를 수정하게 됩니다.

    참고: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제한되며,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4년부터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은 법인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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