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거주자인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원천 소득에 대한 한-인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7.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이 한-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점에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제출 시점 및 절차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소득을 지급받는 기관(원천징수 의무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Residence) 등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한-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 거주자가 한국에서 이자 소득 발생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시 거주자 증명원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