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거주자인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원천 소득에 대한 한-인 조세조약에 의한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세무서에 서류를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7.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인도네시아인이 한-인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소득 발생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원천징수 시점에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서류 제출 시점 및 절차는 해당 소득의 종류와 원천징수 의무자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소득을 지급받는 기관(원천징수 의무자)에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거주자 증명원(Certificate of Residence) 등 관련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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