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직원에게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됩니다. 만약 법인이 직원에게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 의무를 직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면, 법인이 이를 대신하여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직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직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