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 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유예기간 6개월이 일용직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정규직 근로자만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27.

    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내용확인신고 시 6개월의 유예기간은 일용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처리를 위한 절차이므로, 일용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1차 위반 시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까지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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