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된 경우, 무기장가산세 산출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7.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혼합된 경우, 무기장가산세 산출 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근로소득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사업소득에 대한 장부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이는 무기장가산세 산출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기장가산세는 장부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그 산정 기준은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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