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직원의 주택자금 대여 시 세무상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27.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이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어 세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이자로 대출받더라도 별도의 인정이자 수익을 신고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적용됩니다:
- 대상 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 대상 직원: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일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1% 이상 지분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 대출 목적: 대출금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관련 계약서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직원의 무주택 여부나 주택의 규모는 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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