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유하신 아파트 전세보증금, 오피스텔 월세, 임야, 그리고 은행 예금 중 일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전세보증금 (3억 5천만원):
오피스텔 월세 (월 35만원):
임야 (1750평):
은행 예금 (1억 5천만원):
참고: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보 3번 참조)
정확한 과세 대상 여부 및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