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도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