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업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측량비, 등기수수료 등과 같은 부대비용은 해당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토지' 계정으로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모든 부대비용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회계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토지 조성비용이나 기존 건축물 철거 비용 등도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토지' 계정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