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 시 자재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자재 구입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주택)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나, 과세사업(상가 등)으로 사용될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대행기관으로 신청할 때 필요한 교육 이수 장소를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