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직원 급여는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지원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든, 해당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익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