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 수익에 대한 법인 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7.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형태로 지원받은 직원 급여는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익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보조금의 성격과 지원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으로 처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의 구체적인 성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보조금수익'과 같이 명확한 계정명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관련 비용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이 특정 비용(예: 직원 급여)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관련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든, 해당 보조금이 법인세법상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무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세무 조정 없이 익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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