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학교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교통비 현금영수증의 용도를 소득공제용에서 지출증빙용으로 변경 신청하시려면, 해당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매입처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사업자 지출증빙 용도변경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거래 일시, 거래 금액,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므로, A4 용지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