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한국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물건 판매 시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5. 11. 27.
결론적으로, 한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한국 인터넷을 통해 해외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장의 성격 및 거래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일반적으로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없이 해외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서버를 통해 계약 체결, 대금 수수, 상품 전달 등 사업의 중요한 기능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만약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해외 판매자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서의 사업 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세법상 의무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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