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과세기간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2025. 11. 27.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유형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거:

    1. 법인사업자 및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 각각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매년 2회(1월, 7월) 확정신고를 합니다.
    2.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1년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 과세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년 1회(1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기간(1월~6월)에 대한 신고를 7월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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