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자등록 시 '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사업양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