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선급금은 계약 이행을 위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이러한 선급금이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 대여의 성격으로 지급될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급금 지급 시에는 반드시 계약의 실질과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업무무관 가지급금: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업 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유도하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정상적인 자금 대여를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2두6247 판결 등 참조)
선급금의 실질: 선급금 지급 시, 해당 금액이 실제 계약 이행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 대여 성격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의 자금 대여로 판단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선급금 지급과 관련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지출 증빙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의 흐름과 사용 내역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