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비 지출하지 않았는데 협회에서 면세 매입계산서를 발행해준 경우 분개 방법은 무엇이며, 차변 교육훈련비/ 대변 잡이익이 맞는 분개인가요?

    2025. 11. 27.

    법정의무교육비 지출에 대해 면세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질문 주신 것처럼 차변에 교육훈련비, 대변에 잡이익으로 분개하는 것은 교육비 지출의 성격과 맞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 교육훈련비 지출에 대한 면세 매입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차변에는 '교육훈련비'로 계상하고, 대변에는 실제 교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교육비 지출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미지급금'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약정된 상태라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 교육용역의 면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자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면세 매입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분개 처리:
      • 차변: 교육훈련비 (비용의 발생)
      • 대변: 미지급금 또는 외상매입금 (부채의 증가)

    '잡이익'은 예상치 못한 수익이나 기타 수익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교육비 지출과 관련된 계정으로 사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비는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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