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중고폰을 매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라 중고휴대폰은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매입세액공제(적격 증빙을 통한 공제)만 가능하며,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란에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