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퇴직연금 외에 직접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한 퇴직연금과 별도로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회사는 각각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때, 먼저 퇴직금을 지급한 측에서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나중에 지급하는 측에 통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급하는 측은 이 영수증을 바탕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포함하여 합산된 퇴직금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고, 기납부된 세액을 차감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