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A의 임원이 법인 B의 대표이사인데, 법인 A에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 B의 대표이사가 사용 시, 공통경비로 본다는 예규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7.
법인 A에 업무용승용차로 등록된 차량을 법인 B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을 법인 B의 공통경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예규는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업무에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개인(대표이사) 명의의 차량을 법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법인 소유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유지비, 유류비 등 관련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객관적인 증빙: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 사업 관련성: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 업무 사용 입증: 차량이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법인 A에 등록된 차량이 법인 B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A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경우, 이는 업무무관비용으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법인 B의 대표이사가 법인 A의 업무를 위해 해당 차량을 사용하고 그 비용이 법인 B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법인 B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증빙 및 업무 사용 입증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A에 등록된 차량을 법인 B의 대표이사가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소유 법인과 실제 사용 법인, 그리고 비용 처리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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