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은 2024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는 없으나, 세액공제 혜택 등을 위해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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